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는데, 그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원인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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