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회수


가압류 공탁금 회수

1.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1)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1)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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