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사건 소송수행을 소속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소송목적의 값 이하의 사건은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 사무처리보조하는 자로 허가신청을 하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및 법률에 의하여 민사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하지만, 이에 반하여 법원조직법 제5장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정단독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 다. (2) 따라서 구단 사건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소속변호사가 직원의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나, 구합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으로는 법무법인 사건을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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