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소수주주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소수주주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상법 제360조의24)

1. 질의내용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소수주주와 연락이 닿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조 제8항과 유사하게 보아 소송으로 매도청구 및 매매가격 결정 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배주주가 위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건인바, 요건을 꼼꼼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연락처의 경우 통상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검토하시면 말씀하시는 청구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지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실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 우, 법원에 가액결정청구를 하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적으로 해당 요건을 구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다른 의견으로, 매도청구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비 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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