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8조)


국세청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8조)

1. 질의내용 이미 회사에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별 세법상 과세관청에 질문 조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관련 법령상의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지 및 국세청 공무원이 회사에 전화로 요구하는 것이 세법상 질문검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조사 내지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다고 하여도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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