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한 경우의 절차상 효력(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압류명령, 즉시항고, 집행정지)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한 경우의 절차상 효력(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압류명령, 즉시항고, 집행정지)

1. 질의내용 - 서울지법 2019타채00000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 - 2020. 8. 4.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7.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이의신청) 제출 - 2020. 8. 13.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2020. 8. 19. 채무자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 2020. 8. 20. 채무자에 대한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20. 서울지방법원 2020라00000호로 항고사건 접수 - 현재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항고사건 심리 중 사건절차입니다. 질문 1)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각의 효력인지, 질문 2) 항고사건 접수됐는데,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지, 질문 3) 항고심 재판중에 압류명령신청 인용된것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문사안에 언급된 2020. 8. 7.자 즉시항고는 명칭은 즉시항고장이지만, 실질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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