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처리문제(원상회복)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처리문제(원상회복)

1. 질의내용 건물옥상에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시. 임대차면적에 대한 명도소송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함께 청구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간판철거 부분은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이고, 명도소송을 제기함에는 통상 건물인도만을 구할 뿐 간판철거까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때 원상회복으로 간판도 철거하라고 하고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후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반대급부 이행)과 동시이행일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집행문 부여받아 철거 대집행 후 별도로 철거비용을 청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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