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채무자 측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채권자측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측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위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행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사건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시 공탁금에 대한 지금청구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 행사 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당장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가압류대상채권을 가압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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