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공공연하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방을 나눈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가 공공연하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방을 나눈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1. 질의내용 아동학대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같이 길을 가던 중 가해자인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자신의 아동학대 등 사실을 먼저 언급하며, 피해자 측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따져 묻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했으면 자중하라’고 응답하자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차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위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가해자가 먼저 내용에 대하여 따졌고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고의가 없음을, 예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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