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2001다22604)(부당이득반환, 법정지상권, 종물, 구분건물, 전유부분, 대지지분)


임의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2001다22604)(부당이득반환, 법정지상권, 종물, 구분건물, 전유부분, 대지지분)

1. 질의내용 임의경매에서 일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경락자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각 제외된 건물에 대하여 경락자에게 위 건물시가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종물로 볼 수 있다면 함께 경매된 것이고 부당이득도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종물이 아니라면 경매가 안 된 것이고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한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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