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에 대한 철거청구 시의 피고의 특정(하수도법 제34조,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오수관에 대한 철거청구 시의 피고의 특정(하수도법 제34조,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질의내용 대단지 아파트의 오수관이 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의뢰인 토지와 건물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잡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오수관과 같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집합 건물법상 ‘아파트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를 변경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이에 우선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2) 아파트관리단‘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지 궁금하며 만일 후자인 경우 피고를 ’아파트관리단‘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3) ‘아파트관리단’의 정확한 명칭과 그 대표자격인 ‘관리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다수의 경우 관리단은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아파트는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굳...


#부당이득반환청구 #아파트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오수관 #철거 #철거청구 #피고 #하수도법제34조

원문링크 : 오수관에 대한 철거청구 시의 피고의 특정(하수도법 제34조,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