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2011도43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2011도4397)

1. 질의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본조는 조세범처벌법의 특별법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이익 없이 회전거래를 하다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회전거래(허위계산서 발행)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라도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대출 유지 연장도 없었으며, 대기업 수주나 입찰도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및 기타 하급심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매우 넓게 해석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경험한 사건 중에는 거래처 회사의 형식상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영리 목적으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다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영리 목적’이 형해화되고 그 결과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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