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직업에 사용하는 물건의 압류금지


채무자의 직업에 사용하는 물건의 압류금지

1. 질의내용 저는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고기잡이가 잘 되지 아니하여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제 물건들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제 고기잡이 도구나 어망 등을 강제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저는 어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어업을 통해 돈을 벌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업용 도구들은 팔아봐야 값이 얼마 되지도 않으나, 만약 경매로 인해 물건들을 제가 잃게 될 경우에는 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를 미루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제195조 #압류 #압류금지 #직업사용

원문링크 : 채무자의 직업에 사용하는 물건의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