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와 미국회사 간 거래의 관할 및 준거법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간 거래의 관할 및 준거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와 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Agent)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회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0.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Each party hereby agrees that the District Court of Oakland County Michigan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 준거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준거법 협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만 정하면 되는지 (3)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배타적 관할을 지정해도 되는 사안인지 (4) 배타적 관할로 하지 않고 선택적 관할로 하고자 한다면 non-exclusive 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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