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경매로 매각(배우자 우선매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채권자가 경매로 매각(배우자 우선매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권자 갑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전제품등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저의 배우자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을 우선매수를 하였지만 채권자 갑은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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