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유언사항(3)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유언사항(3)

1. 유언법정주의 (1)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 2)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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