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저작권법 제28조)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저작권법 제28조)

1. 질의내용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타 유튜버의 영상을 언급하여 공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처를 밝히면서 타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 맞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출처의 표시와 저작권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관련 조문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 유튜브에서 CNN 뉴스를 전부 가져와 강의를 하는 것은 원저작자인 CNN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3.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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