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전자접수 방법(불공정거래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전자접수 방법(불공정거래신고)

1. 질의내용 원고 측 소송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계속 중 사건검토를 하다 보니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보이는바, 소송계속 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모두 서류로 진행하는 것인지 전자소송과 유사하게 전 자접수가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전자접수창구(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4)가가 있지만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어 신고시 신문고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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