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갑이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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