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1.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2)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한편, 대습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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