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갱신(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임대차계약의 갱신(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2) 합의 갱신의 효과 (1)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 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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