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항,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항,부동산등기실무)

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라고 기재하고 권리자란에는 공유자 지분 3분의 1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지분권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등기가 합유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어느 기재를 기준으로 공유인지 합유인지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에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부동산등기법상(현행법령 기준 제48조 제5항)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상 합유자의 지분 표시는 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을 보아도,‘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만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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