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의뢰인은 2018. 4. 현재 상호에 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43류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20건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상표권 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호가 유명해지자 인근에 카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가게들 중 한 음식점 영수증에 상표권과 동일한 상호가 찍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다투어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표 침해는 외관(글자나 도형 등), 호칭(발음), 관념(상표의 뜻)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아직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지정상품류로 등록하였다면 보호됩니다. 상표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불사용취소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상...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들록 #타인사용

원문링크 : 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