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차의 채무로 집안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타방 배우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배우차의 채무로 집안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타방 배우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젓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된 재한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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