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진행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진행절차

1. 질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과징금 등의 처분을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데 (1) 회의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2) 대리인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3) 그 자리에서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4) 위원님들은 질의를 많이 하거나 법률적 의견을 내비치는지 등 궁금합니다. 다른 행정심판기일에 참석해 본 경험으로는,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몇 가지 문의를 하거나 당사자를 대리하여 하고 싶은 발언을 몇 가지 할 수 있고, 강조하고 싶은 의견을 피력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자 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0분가량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유사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회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회의일정 및 참석자 통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주는데, 해당 공문에 예상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회의시간은 해당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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