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교통사고로 피해자(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숙환으로 사망)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유족)의 인적사항열람허가를 신청하려고 보니, 유족의 인적사항이 사건기록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유족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동의서 내지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건기록에 없는것을 유족에게 물어봐서까지 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신청을 하면서까지 배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태도는 양형참작사유가 되므로 그런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2) 해당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재판장님께 요청하시면 공판검사님께 확인이 가능한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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