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35)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35)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1) 재산명시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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