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부동산이 처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방법(경매신청, 배당요구)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부동산이 처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방법(경매신청, 배당요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병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병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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