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신청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신청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1) 피보전권리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不特定物)’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 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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