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1. 질의내용 지인이 부동산 매도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후 이건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검토 의견 (1) 매도 후 신고납부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신고대상의 세금은 납부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과부족분이 있으면 추후 과소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2) 세금의 적성성 여부는 매매금액 및 신고 당시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3) 참고로 예전에 취득시효 및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을 직접 했던적이 있었는데,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과 달리 지방세법상 세율이 달라서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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