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1. 가집행선고의 원칙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2.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3.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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