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의 공탁 가부 및 반품대금수령 방법


반품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의 공탁 가부 및 반품대금수령 방법

1. 질의내용 양사가 반품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가 반품장소 및 일시 등을 지정해주지 아니하여 의뢰인 회사는 판매중지하기로 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상태에서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반품의 대상인 물품을 공탁할 수 있는지 및 이후 반품대금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행제공 즉,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받아가든가 반품할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신이 오지 아니하여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품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3)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도 가능하나 굳이 창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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