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거절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행거절, 채무불이행)


이행을 거절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행거절, 채무불이행)

1. 질의내용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잔금기일까지는 아직 기한이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잔금 회수를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전 을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이행판결을 받은 후 이행제공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등기명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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