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의 종류(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등기의 종류(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1. 시작하며 상가,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임대차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위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등기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3.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1)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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