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조심해야 하는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소제주의, 인수주의)


경매절차에서 조심해야 하는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소제주의, 인수주의)

1. 경매 매각에 의한 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 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준권리로 삼고 기준권리보다 선 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고, 후 순위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소멸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매각 결정으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하여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고 담보물권으서의 권리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일 것 ② 최선순위 전세권 일 것 ③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것 2) 소제주의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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