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매각에 의한 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 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준권리로 삼고 기준권리보다 선 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고, 후 순위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소멸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매각 결정으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하여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고 담보물권으서의 권리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일 것 ② 최선순위 전세권 일 것 ③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것 2) 소제주의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
#2000다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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