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산문제(17) -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과 재산문제(17) -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1) 위자료의 청구 (1)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3)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청구 (1)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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