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별거 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구제절차(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채권자가 별거 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구제절차(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은 귀하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배우자재산 #유체동산 #제3자이의의소 #집행정지

원문링크 : 채권자가 별거 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구제절차(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