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따른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를 다투는 방법


행정심판에 따른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를 다투는 방법

1. 질의내용 건축부지 구분소유자들이 건축회사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시에 건축허가철회 신청을 하여 시가 이를 받아들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건축회사가 재결(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 자체 고유의 위법을 다투 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2)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미래의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처분의 취소가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심판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인용을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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