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1. 상속예금 지급청구 1) 개요 (1)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됩니다. (2)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상속예금의 청구 (1)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2)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합니다. 상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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