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1. 질의내용 외국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법인의 경우 소장, 증거, 기일통지서 등 원고가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 헤이그송달협약가입국이라면 소장접수 후 법원에서 헤이그송달을 위한 촉탁비용 등 보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2) "섭외송무사건의몇가지특이점"(KCL, 노재열 변호사님)으로 검색하시면 공개된 pdf자료로 잘 정리된 것이 나오는데,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원 #민사소송 #소장부본송달 #외국법인

원문링크 :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