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1.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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