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전액의 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전액의 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1. 질의내용 보험계약당사자인 의뢰인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금액 전액을 자신들에게 예탁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건에 관하여 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지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신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적절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저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합니다. 요구를 받으신 대로 서울보증보험에 예탁하시고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서울보증보험에게 예탁한 금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전구상을 위하여 예치금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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