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조치 및 해외출국허가신청 절차


출국금지조치 및 해외출국허가신청 절차

1. 질의내용 형사소송 중입니다. 제1심에서 6개월 집행유예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면 자동으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출국 신고를 법무부에 별도 로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출국금지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혹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본인 또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담당 재판부에 해외출국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도 바로 출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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