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 명의개서)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 명의개서)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협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에 따라 5천만원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후 세무서에 아래 조정조서를 제시한다면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가 원고의 양도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주주 변동의 결과를 표시하는 곳일 뿐 세무서에 주주로 등재 되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수인이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하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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