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개관(검사 불기소 불복, 항고, 헌법소원의 차이점, 대결2009모407,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개관(검사 불기소 불복, 항고, 헌법소원의 차이점, 대결2009모407, 형사소송법 제260조)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기소강제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어떠한 판단에 불복한다는 점에서 검찰 항고, 헌법소원과 유사하지만,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불복방법이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그 심판대상과 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재정신청 신청권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사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모든 고소 사건의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인 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


#검찰항고전치주의 #대결2009모407 #재정신청 #항고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

원문링크 : 재정신청 개관(검사 불기소 불복, 항고, 헌법소원의 차이점, 대결2009모407, 형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