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

1.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는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지상권 설정의 허가 등을 요하는 규정이 아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공법상 제한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라면 사인간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몰래 지은 건물이라면 경제적실익이 크지 않은 가건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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