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심리


가압류 신청 심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1)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3)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1) 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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