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도급업자 간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 대한 면책약정의 해석


원청과 도급업자 간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 대한 면책약정의 해석

1. 질의내용 A가 원청, B가 도급업자, C는 수급업자입니다. B와 C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 C는 A와 B사이의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B 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가 계약을 약 80% 이행한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고 D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C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 이 상황에서 C가 계약상대방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때 위 면책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A에게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면책약정의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약정은 당사자 중 일방 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① 약정문구 중 ‘파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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