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에게 인정된 유류분(위헌),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헌법 불합치), 기여분 권리자 권리 침해(헌법 불합치) [최근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상속, 상속인, 상속권, 상속재산


형제 자매에게 인정된 유류분(위헌),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헌법 불합치), 기여분 권리자 권리 침해(헌법 불합치) [최근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상속, 상속인, 상속권, 상속재산

1. 시작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재산에 대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기관에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장남이 유산의 거의 대부분을 받거나 남성이 우대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유류분의 내용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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