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1.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3.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5.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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